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농수축산 조직 강화·통합특별법 38조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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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농수축산 조직 강화·통합특별법 38조 개정해야”

“농수축산업 전국 최상위권인데 조직 위상은 미흡”…1급 실장·3국 체제 필요성 제기
“제38조 개정 없이는 실질적 행정통합 어려워”…청사별 기능 중복·행정 비효율 우려
강제 이동 대신 교차근무 인센티브 제안…이주 지원·인사평가 가산점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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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박우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농수축산업의 지역 산업적 위상에 걸맞은 행정조직 강화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걸림돌로 지적되는 통합특별법 제38조 개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직개편안 재심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조직개편의 성패는 농수축산 조직의 위상 강화와 통합특별법 제38조의 실질적 개정에 달려 있다”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은 물리적 결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옛 전남의 농수축산업이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며 통합특별시의 행정조직이 이에 걸맞게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옛 전남은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이고,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품목만 13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농도”라며 “수산물 역시 전국 생산량의 60%, 생산금액의 4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소·오리·돼지 사육 규모를 비롯한 축산업과 농수축산업 종사자 수도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의회에서 농수축산업을 총괄하는 1급 실장 배정과 농정·해양수산·축산 3국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수축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행정조직에서도 그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역의 핵심 산업이 행정조직에서 소외된다면 통합특별법 제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농어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역시 흔들릴 수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조직진단과 개편 과정에서는 농수축산업의 산업적 위상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특별법 제38조 개정 필요성도 제기
김 의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통합특별법 제38조의 개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통합특별법 제38조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과 관련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 조항이 지역 간 인사이동을 제한하면서 행정통합 이후 중복 부서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38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조직개편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청사별로 기존 부서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기능 중복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가 전남과 광주의 실질적이고 화학적인 행정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민형배 시장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 통합특별법 제38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320만 통합특별시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38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형배 시장이 직접 국회를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불안과 우려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38조는 통합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 만큼 공무원 당사자들의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항을 무조건 삭제하거나 강제적인 인사이동을 추진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지역별 교차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월세 등 이주 지원과 인사평가 가산점 등을 제시했다.또한 “통합특별법 제43조에 규정된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체화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수축산 조직이 지역 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를 갖추고 통합특별법 제38조가 합리적으로 개정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정통합이 완성될 수 있다”며 “집행부는 이번 지적을 향후 조직개편과 통합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인 광역 행정통합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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