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통합특별시의회 박선준의원
박선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정전입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꺼내 쓰는 비상금 창고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당장의 재정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박 위원장은 통합 이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법정전입금 편성 상황을 짚었다.종전 광주광역시는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종전 전라남도는 전남교육청 법정전입금 816억 원을 각각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이후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교육청 몫 가운데 400억 원을 반영했지만, 지방채 초과 발행이 무산되면서 해당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이를 두고 “통합특별시가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처럼 여기고 자신들의 사업예산을 지키기 위해 삭감한 것은 탈법적·위법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법정전입금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집행부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법정전입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이연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다”며 “법정전입금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교육청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미편성된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에 전체 교직원의 약 2개월 치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교육청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까지 통합특별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청 예결특위는 통합특별시에 옛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과 전남교육청 법정전입금 352억 원 등 현재 미편성된 총 1,352억 원을 연말 정리추경까지 전액 편성하고 교육청으로 전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연말 정리추경에서도 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액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위법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확정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반복되는 법정전입금 ‘쪼개기 편성’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청 법정전입금은 광주교육청 1,000억 원, 전남교육청 352억 원 등 모두 1,352억 원에 달한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9 (토) 1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