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 재심사 가결…최선국 의원 “전남 희생 강요하는 개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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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 재심사 가결…최선국 의원 “전남 희생 강요하는 개편” 반발

“실질 권한 부서는 광주청사 집중…전남청사 행정 동력 약화”
재정기획본부 전남청사 배치 두고 “광주 2조2,200억 채무까지 전남이 관리”
별정직·부시장 인선·기획조정 기능 지적하며 “형식적 균형 뒤 불평등 숨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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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9일 심사에서 보류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을 15일 재심사해 가결했다.그러나 재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안의 청사별 기능 배분과 인사, 재정관리 체계 등을 놓고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이날 심사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겉으로는 균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남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의원은 우선 청사별 부서 배치가 행정 효율성보다 형식적인 균형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청사별로 부서 수를 형식적으로 배분하는 데 급급한 짜맞추기식 개편”이라며 “통합특별시 행정조직의 유기적인 지휘와 통제가 어려워지고 책임 회피와 의사결정 지연, 행정비용 증가 등의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결정 기능을 가진 핵심 부서가 광주청사에 집중된 반면 전남청사에는 사업 추진 중심의 부서가 배치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최 의원은 “기획조정실과 인사정책관처럼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결정 기능을 가진 부서는 광주청사에 집중되고, 전남청사에는 단순 사업 추진 부서들만 배치됐다”며 “옛 전남 지역 행정을 총괄했던 전남청사의 위상에 걸맞은 동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재정기획본부가 전남청사에 배치되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운용과 관리를 총괄하는 재정기획본부가 전남청사에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2조2,2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의 채무 관리도 전부 전남에서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옛 광주 지방채 발행 사업은 200개가 넘는 반면 옛 전남은 20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광주 채무를 관리했던 공무원들은 모두 광주에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것이 민형배 시장이 강조했던 ‘적소(適所)에 적재(適材)를 배치하겠다’는 인사 원칙의 당위성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별정직 인력 배치와 부시장 인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체 20명의 별정직 가운데 광주청사에 15명, 전남청사에 2명, 동부청사에 3명이 배치됐다.최 의원은 “20명의 별정직 중 광주청사에 15명, 전남청사에 2명, 동부청사에 3명이 배치된 상황을 균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며 “형식적 균형의 가면 뒤에 불평등이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전남 지역 부시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전남 지역에 광주 출신 측근 2명을 지방직 부시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수십 년간 전남청사가 지켜온 상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전남의 특성과 실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남의 행정을 맡기는 것을 옛 전남도청 공직자와 지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의 기획조정 기능에서 전남 공무원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최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도시행정을 담당해 온 광주시의 기획 역량이 농업·어업·축산업 등 전남 고유의 전문 영역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와 조직개편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며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조직개편이 또 다른 소지역 일극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며 광주 발전을 위해 전남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서남권 주민을 대표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보류했던 조직개편안을 이날 재심사해 가결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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