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박진한 특별시의원 상임위
소방활동 손실보상은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박 의원은 이날 손실보상 관련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 집행률 역시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예산 집행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보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소방활동 여건과 피해 발생 양상이 다른 만큼 농어촌과 도심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농어촌과 도심은 소방활동의 여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양상도 다를 수 있다”며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시민이 손실을 감수하거나 현장 또는 소방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과정에서 현장 소방대원에게 증언이나 자료 제출 등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현장 대원이 법적 절차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률 조력과 보상 등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한 의원은 “손실보상제도는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방대원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에게 신청 방법과 보상 범위를 충분히 알리고, 보상 절차로 인해 현장 대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행정적 피로를 떠안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를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현장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함께 뒷받침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9 (토)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