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세종호텔 공대위, 세종대 감사결과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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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세종호텔 공대위, 세종대 감사결과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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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문수 의원 기자회견
[정치=장형덕기자]고진수 세종호텔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시민사회 “대양학원 100% 지분 보유 세종호텔도 감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갑)은 기자회견 소개발언에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결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대양학원이 지분 100%를 보유한 세종호텔을 감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교육부와 노동조합·시민사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교육부가 세종호텔의 감사 대상 여부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종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양학원이 세종호텔 운영회사인 세종투자개발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종호텔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대양학원은 세종투자개발의 1인 주주로서 이사·감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등에 관여하고 있다”며 “학교법인이 지분 보유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운영이 적정한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한 사건과 관련한 판례를 언급하며 “직접 운영과 지분 투자 방식 사이에 형식적인 차이는 있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세종호텔과 관련해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 사립학교법상 수익사업과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세종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세종호텔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지부장은 과거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도 세종호텔 관련 자료 제출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며 “수익사업체와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분을 이유로 교육부의 관리·감독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사립학교가 특정 개인이나 재단의 사유물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도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세종호텔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장형덕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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