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사진 -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계획서와 별첨자료,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순천대 교원확보계획에는 계획서 본문과 별첨자료 간 정합성, 그리고 임상의학교원 확보와 교육병원 연계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원확보계획의 주요 평가항목은 ▲분야별·연차별 확보계획의 구체성 6점 ▲기초의학 교원 확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7점 ▲임상의학 교원 확보 및 교육병원 연계 5점이다. 그러나 실제 심사에서는 ‘분야별·연차별 확보계획의 구체성’ 평가항목에서 국립목포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국립순천대가 높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임상의학 교원 확보 및 교육병원 연계’ 항목 역시 같거나 순천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순천대가 제출한 교원확보계획은 의학교육학 1명, 기초의학 25명, 의료인문학 1명, 임상의학 85명 등 112명을 기본으로 확보한 뒤 겸임교원 등을 추가해 140명 수준을 확보하는 구조다. 반면 별첨자료는 의료인문학 3명, 기초의학 32명, 임상의학 105명 등 세 분야만으로 정확히 140명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계획서 본문에서는 2029년 연차계획에 ‘임상의학 핵심분야 채용’을 명시한 반면, 별첨에서는 이미 2027년부터 임상의학교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수치화돼 있어, 두 자료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은 단순히 ‘140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같은 심사를 위해 제출된 본문과 별첨에서 교원 구성과 임용 일정이 서로 다른데도 이를 어떻게 ‘분야별·연차별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높은 계획으로 평가했는가에 있다.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불일치를 인지했는지, 대학 측에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채점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국립순천대가 실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심사항목과 부합하는지다. 또한, 평가항목 자체가 ‘분야별·연차별 확보계획의 구체성’이었다면 심사위원들은 어느 자료가 실제 계획인지, 두 자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왜 임상의학교원 채용시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최소한 확인했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임상의학교원 채용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있다. 순천대 별첨자료는 임상의학교원을 2027년 5명, 2028년 4명, 2029년 5명 채용하고, 이후 2030년 16명, 2031년 24명, 2032년 27명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병원 건립이 2032년이라면 2027년부터 임용되는 임상의학교원은 자체 대학병원 개원 전까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임상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했는지 밝혀야한다. 국립대 전임교원이 외부병원에서 임상교육과 실제 환자 진료를 수행한다면 어떤 법적 신분과 인사방식을 적용하는지 검증해야한다. 특히 순천대 계획서에는 ‘순천대병원 설립 시 근무 희망자 48명’의 명단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병원 설립 시 근무를 희망한다’는 것과 ‘국립대 전임교원으로 실제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그럼에도 ‘임상의학 교원 확보 및 교육병원 연계’에서 순천대가 목포대와 같거나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 48명의 근무 희망자를 심사위원들이 어느 수준의 확보 인력으로 인정했는지, 대학병원 개원 이전 임상교원의 근무방안을 실제로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
김원이 의원은 “심사위원별 세부 채점 사유, 기초·임상의학교원 확보 증빙자료, 근무 희망자 48명의 실제 임용 가능성 검토자료, 대학병원 개원 전 임상의학교원 활용에 대한 법률·인사 검토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7 (목)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