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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어선 ‘노영어57XX’와 ‘노영어578XX’는 2024년 12월 7일 낮 12시부터 AIS가 미작동했다. 두 선박의 AIS는 각각 12월 9일 오후 2시 15분과 2시 17분까지 약 50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았고, 이 기간 각각 약 130해리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두 선박은 같은 날 제주시 차귀도 서방 65해리에서 나포됐다.
특히 두 선박은 AIS 미작동 시작 시각과 지속시간, 이동 거리가 사실상 동일했지만, 해경 조사에서 미작동 사유는 두 척 모두 ‘원인미상 고장’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 모두 AIS 전원을 고의로 차단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노영어57XX에는 나포 당시 삼치 등 1,655kg의 어획물이 적재돼 있었다. 두 선박 모두 AIS 고장 상태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적발됐다.
장시간 AIS 미작동 사례는 올해도 확인됐다. 올해 3월 1일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5해리 해상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진한어04XX’는 2월 23일 오후 6시 59분부터 25일 오전 6시 23분까지 35시간 24분 동안 AIS가 작동하지 않았다. 해경 조사에서 이 선박 역시 AIS 미작동 사유는 ‘원인미상 고장’으로 확인됐으며, 고의 차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이 강승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AIS 미작동으로 탐지·추적돼 정밀 검문검색 후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6척이다.
중국어선의 반복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해경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동일 중국어선 2회 이상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9척이다. 위반 유형은 허가조건 위반, 무허가 조업, 정선명령 불응 등이다. 특히, ‘민복정어06XX6’은 2023년 10월 31일 무허가 조업으로 적발돼 담보금 2억 원을 부과받은 뒤 불과 역 3개월 만인 2024년 1월 26일 다시 무허가 조업으로 적발돼 담보금 2억 원을 부과받은 뒤 불과 약 3개월 만인 2024년 1월 26일 다시 무허가 조업으로 적발돼 담보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또, 요대중어25XX7과 요대중어25XX8은 각각 2023년 1월 허가조건 위반으로 적발돼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이듬해 1월에는 정선명령 불응 등으로 다시 적발돼 각각 담보금 1억 원을 부과받았다.
강승규 의원은 “AIS는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의 위치와 이동을 확인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수십 시간 동안 AIS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고장 원인과 이동·조업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특히 두 중국어선이 같은 시각부터 약 50시간 동안 AIS가 작동하지 않은 채 각각 130해리를 이동한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장비 상태와 항적, 조업 과정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갰다.”고 강조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17 (목)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