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 해 교제폭력 112 신고 10만 건 이상... 대규모 모니터링에도 10번 이상 신고한 피해자 4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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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 해 교제폭력 112 신고 10만 건 이상... 대규모 모니터링에도 10번 이상 신고한 피해자 400명 넘어

- 교제폭력 112신고 2021년 5만 7,305건 → 2025년 10만 5,327건, 5년 새 약 1.8배로 -
- A·B등급 관리대상자 모니터링만 11만 건 했는데... 재신고 피해자 지속적으로 발생 -
- 박정현 의원 “모니터링 횟수보다 실제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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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정치=김도영기자]교제폭력 112신고가 2025년 한 해 1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10회 이상 경찰에 재신고한 피해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반복 신고와 재피해를 실제로 줄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 2025년 10만5,327건까지 늘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만 975명에서 2025년 1만 4,526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신고 건수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교제폭력 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만큼, 경찰의 피해자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모든 교제폭력 112신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콜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A·B등급 피해자(이하 ‘관리대상자')에게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관리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총 11만 942회 실시됐다. 이 가운데 A등급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4만 3,640회, B등급은 6만 7,302회였다.

경찰은 모니터링 외에도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스마트워치 1,988건, CCTV 138건, 민간경호 33건, 임시숙소 736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의 수많은 모니터링과 안전장치 지급에도 재신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SAN시스템(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최초 접수 이후 10회 이상 재신고한 피해자는 총 411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건수 포함)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같은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 신고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위험도를 재평가해 두터운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관리 체계가 실제 피해자의 위험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시행 횟수가 아니라, 실제 재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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