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사진 - 라오스 계절 근로자 단체 입국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가을·겨울철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국했으며, 농가에서 5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근로계약 연장 시 최대 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군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입국을 위해 광역지원센터(국립순천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입국 수송·마약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입국 당일 외국인등록 및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구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법무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의무제에 따라 농가 배치 전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생활적응, 기초 법질서, 산업안전, 인권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남귀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