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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추석_온누리상품권_환급행사_안내포스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지정된 전통시장 등에서 국·원양산 수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행사 참여 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보령중앙·한내시장(연합) △서산동부전통시장 △화지중앙시장(논산) △강경대흥·젓갈시장(연합, 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부여중앙시장(연합)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서천) △광천전통시장(홍성)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안면도수산시장(태안) △태안서부시장 △태안동부시장이다.
시장 내부에 배치된 환급소는 대천항수산시장(보령), 강경대흥·젓갈시장(연합, 논산), 안면도수산시장(태안), 태안동부시장(태안)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김용 도 어촌산업과장은 “추석을 맞아 환급 혜택으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가족과 함께 신선한 수산물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