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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홍성군청 전경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3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원 인원은 14명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 관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체인력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단체(학교, 의료·종교법인 등),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의 ‘알림·소식-공고/고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홍성군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팀(☎041-630-1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체인력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는 대체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