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
이번 조례안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착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하고, 지역상권의 안정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약의 정의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상생협약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착한 임대인 지정 기준 ▲건물 유지보수 경비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이다. 특히 지역 상권의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권을 지켜나가는 상생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가 확산되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