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쟁의행위 과정에서 손배소를 제한하면 파업이 더 쉽게 선택될 수 있다. 파업은 기업에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을 불러오고, 해외 거래처의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정당한 권리 보호 장치가 약해지면 기업은 피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고용을 꺼리게 되고, 이는 노동자 스스로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원청의 교섭 책임 확대도 문제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이 모든 협상에 끌려 들어간다면 경영 안정성은 무너진다. 비용 상승과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한국을 떠나 더 유연한 노동환경을 갖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는 법이 지향한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근로자의 권익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버티지 못하면 권익은 물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 법 시행에 앞서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와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지 못한다면, 노란봉투법은 상생의 제도가 아니라 실업을 키우는 뇌관이 될 것이다.
사진 - 서성열 경영학박사, 조선대 겸임교수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