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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 인력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 구비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대장 비치 상태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이동 및 땔감 적치 행위 등이다.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를 적법하게 이동하려면 반출 금지구역에서는 산림청이 발급한 미감염확인증을, 반출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는 지자체 산림부서가 발급한 생산확인표를 사전에 발급받아 구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는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예방과 초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과 관련 업계에서는 소나무류 이동 시 사전 확인증 및 확인표 발급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리플릿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0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