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사진 -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불공정 추천
이날 김 의원은 서미화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상찬 목포대 대외협력부총장, 목포시도의원들과 함께 교육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등 관계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에서 부지 문제가 조기 해결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가 맺은 MOU만 있을 뿐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공유재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어야한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순천대의 신청서류를 즉시 반려했어야 했다. 그런데 순천대를 교육부에 후보대학으로 추천하고 말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추천대학 선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목포대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번 통합특별시의 평가 과정에서 후보대학 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심사위원 구성, 절차와 배점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목포대에서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만큼 교육부는 심사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를 향해 “전남 서남권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지역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양 지역간 의료현실을 비교하는 객관적 지표를 심사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목적을 망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면담 후 김원이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상찬 목포대 대외협력부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규탄하고,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