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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논산시청 전경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김치류 제조·소분 업체 및 마트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 원료의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여부 ▲부패·변질 등 불량 원료 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무등록·무신고 제조·소분 영업 및 식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의 밥상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현장 곳곳을 꼼꼼하고 공정하게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11.05 (목) 0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