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긴급 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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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긴급 방제 실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및 주변 고사목 발견 즉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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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긴급 방제
[장흥군=김남귀기자]장흥군은 최근 장평면 기동리와 청용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감염목 주변 긴급방제 조치와 함께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민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균이 침입하여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가 말라 죽는 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해 초기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림 병해충이다. 장흥군은 신규 발생지인 장평면 기동리·청용리로부터 반경 2km이내 1,256ha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주변 감염 의심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감염목 벌채・파쇄, 미감염목 예방주사 등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을 강력히 시행한다. 주민 및 산림소유자는 소나무류(생목 및 고사목, 화목류 등)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이동해서는 안되며, 땔감 등으로 무단 활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해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나무류 땔감 활용 금지 등 이동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나 잣나무 등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장흥군청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남귀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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