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사진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은 본인 소유의 농지가 미경작 상태로 농지법 위반 대상이라는 지자체 확인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의 모친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의 농지 3필지를 각각 매매와 증여로 취득했다. 취득 당시 모친은 농업경영을 하겠다며 계획서까지 제출했으나, 관할 지자체 조사 결과 3필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미경작) 상태로 적발됐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기계적인 전수조사 기준이 농촌 현실과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직접 농사짓기가 어렵고, 도서·산간 지역은 임대차 희망자를 찾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실자으이 가족조차 획일적인 잣대에 걸려들어 복잡한 증빙을 들이밀여 소명해야 할 만큼 규제와 조사 방식이 경직되어 있는 셈이다. 법과 제도에 밝은 고위 공지자도 적발 통보를 받은 바당에, 행정 절차에 어두운 전국의 고령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처분이나 막대한 이행강제금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강승규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농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가 농촌의 고령화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부른 근본 원인은 현실을 무시하고 기계적 잣대만 들이댄 농식품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선량한 농민들을 일일이 범법자 취급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농지 전수조사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라는 행정 편의주의를 멈추고, 농촌 소멸 위기에 맞춰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임대차 규제를 현실화하는 근본적인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