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농지 빼앗더니 농협도 빼앗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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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농지 빼앗더니 농협도 빼앗겠다는 것인가

- 농협법 날치기 강행처리 강력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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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기자회견
[정치=김도영기자]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의 삶의 터전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치조직인 농협마저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 합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팔리지도 않는 농지를 처분하라고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협동조합의 인사권과 감사권까지 정부가 쥐겠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추천한 인사가 농협의 주요 인사추천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별도 감사법인에는 외부 추천 인사들이 포진하게 됩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의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전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농민단체가 조직력을 앞세워 중앙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권과 가까운 시민단체 인사들이 감사기구에 진입한다면 농협의 자율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의 땅을 통제하고, 농민의 조직까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정부·여당 스스로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강행처리한 <농협법> 개정안, 민주당의 당론은 맞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거수기로 만든 겁니까? 민주당 농해수위는 농협의 반대는 묵살하고, 야당의 대안은 외면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농협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농협법 개정안과 그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첫째, 농협도 동의하지 않은 법안을 '대승적 합의'로 포장한 대국민 기만입니다.
정부·여당은 농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농협은 별도 감사법인 신설과 정부의 감사 관여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농협이 제시한 대안과 정부가 작성한 '협의 결과' 문서의 내용조차 다릅니다. 합의 없는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허구의 합의를 명분으로 국회까지 밀어붙인 것입니다.

둘째, 감사권과 인사권을 통해 농협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치농협법입니다.
정부는 중앙회와 별도의 감사법인을 신설하고, 농식품부의 감사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정부 출자·출연이 없는 농협경제지주의 임원추천위원회에도 농식품부장관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려 합니다. 감사법인 설립과 운영비는 농협이 부담하면서, 그 예산 결정에는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은 농협이 내고, 인사와 감사에는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농협은 기존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까?

셋째, 203만 조합원의 대표체계를 뒤흔들면서 야당의 대안은 외면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개별 조합원이 아닌 전국 1,104개 회원조합이 구성한 협동조합의 연합체입니다. 농협법상 중앙회의 회원은 조합이지,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중앙회의 법적 회원인 조합의 대표성은 말살하고, 개별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왜일까요? 특정 농민단체를 위함이 아닐까 의심을 해봅니다.

선거제도를 바꿀 시 농협중앙회의 회원 구조와 회장 선출 구조를 어긋나게 만드는 ‘법적 정합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협동조합의 자치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선제 선거비용도 정부·여당 측 추산은 208억~228억 원인 반면, 농협은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농정발전과 농촌 지원에 쓰여야 할 돈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의 대의원제를 활용하거나 기존 조합장 직선제에 일반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인사·예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대안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밀어붙인 겁니다.

농협의 주인은 정부도, 민주당도 아닙니다. 농업인과 조합원입니다. 농협법은 농업인의 대표조직과 재산, 경영의 자율성을 좌우하는 법률입니다. 정부가 농지에 이어 농협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국회의 협의 절차마저 짓밟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농협법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 처리한 농협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농지에 이어 농협까지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 농협 개혁을 빙자한 관치농협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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