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사진 -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문제는 인정률이다. 신고가 조사를 거쳐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결론 난 사건만 놓고 보면, 인정률은 2023년 44.6%, 2024년 49.8%로 절반에 가까웠다가 2025년 37.0%로 뚝 떨어진 뒤 올해도 34.8%에 머물러 있다. 신고 10건 중 4~5건이 인정되던 것이 3건 남짓으로 준 것이다. 더 눈에 띄는 건 이러한 현상이 특정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표본이 확보된 10개 시도의 2023~2024년과 2025~2026년 인정률을 비교한 결과, 경북·전남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에서 인정률이 떨어졌다. 충청남도는 73%에서 41%로, 경상남도는 54%에서 23%로 낮아졌고, 대구·서울·부산·인천 등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하락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괴롭힘 행위 유형별 구성비를 4년간 비교한 결과 '폭언·모욕'이 매년 40%대, '신체적 위협'이 매년 1~2%대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신고되는 사안의 성격은 그대로인데, 인정 여부만 달라진 셈이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는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고 인정률은 2023년 12%, 2024년 17%, 2025년 14%로 3년 내내 1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정률은 44.6%→49.8%→37.0%로, 제주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주에 접수된 신고 중 '인사상 불이익·보복' 비중은 10.2%로 서울(3.1%)의 세 배가 넘었다. 신고 내용이 가벼워서 인정률이 낮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81.8%, 2024년 90.0%, 2025년 78.6%로 3년 내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정률을 기록해,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신고 인정률 하락과 지역 편차라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전국 인정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지역별 편차까지 크다는 건, 심의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심의위원회 운영 체계와 심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