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사진 - 이호성 의원
이호성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를 뒷받침해 왔지만,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비해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의회사무기구 조직권과 독립적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등 의회 운영의 핵심 권한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돼 있어 입법·예산 심사·행정사무감사 등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원의 특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심의와 2026년 내 법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 및 탄력적 인사 운영 제도 마련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임윤택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책임 있게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23 (수) 0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