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청사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공용물품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관내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방지와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또 각급 기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공용물품의 취득과 보관, 사용 및 처분 등 관리 실태를 필수적으로 점검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공용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교육청은 공용물품이 교육기관의 재산인 만큼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한 물품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공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