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나주시의회 최정기 의원(무소속)
이번 건의안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국고 지원 대폭 확대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책임 강화 ▲‘표준 업무분장 기준’ 및 ‘통합 민원처리체계’ 마련 ▲‘긴급수선예산’ 확대 ▲노후시설 전수조사 및 ‘중장기 개보수 계획’ 조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7,047개소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96.5%에 달하고, 평야부 용·배수로 역시 절반가량이 흙수로로 남아 있어 시설물 파손과 농경지 침수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업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나주시의회의 판단이다.문제는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로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주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시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전남 시·군별 지원 규모가 최대 3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농업인들이 받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방비를 투입하더라도 소규모 부분 보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시설물 개량이나 노후 펌프장 교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농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주체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들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라며 기관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 업무분장 기준과 통합 민원처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농업·재난 대응 인프라로 보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노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개보수 계획을 마련하고, 재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수선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나주시의회는 “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인의 생명선과 같은 시설”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과 영농환경이 좌우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