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고향사랑기부제 추석맞이 이벤트 홍보물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공제,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이벤트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e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향사랑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부로 나누고 지역 농산물도 함께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1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