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 성장 막는 규제 손본다…“시민·기업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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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 성장 막는 규제 손본다…“시민·기업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MVDC 전력망·수직농장·식품 부산물 원료화 등 지역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재산세 분납·위험수목 제거·악취 기준 등 민생 불편 해소 과제도 중앙부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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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보고회’
[나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체감형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나주시는 행정통합 이후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지역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건의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3월 상반기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이어 26일 지역산업과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과제 발굴은 행정통합 이후 달라지는 지역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시민과 기업이 실제 생활과 경영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먼저 지역산업 분야에서 전통산업·서비스산업·신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주요 과제로는 중전압직류(MVDC) 전력망 전력전송 기준 신설, 재활용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 부산물 원료화 제도 개선,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인정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농업 등 나주시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민생 분야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폭넓게 살폈다.시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생명·안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대표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대상 요건 완화 ▲재산세 분납 기준 완화 ▲위험수목 긴급 제거 절차 개선 ▲악취배출 허용기준 개선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병상수급 예외 적용 절차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했다.나주혁신도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 완화,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지소 정식 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나주시는 이번에 발굴한 과제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특히 단순히 규제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시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이후 달라지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에 발맞춰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발굴한 과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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