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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2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지출 관련 교부금 감액 강화 방안에 대해 사업별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에서 학생 대상 지원사업을 일률적으로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의 방만한 운영 사례로 일반화한 데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상 2025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액은 약 2,090억 원이다. 이는 제주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약 95조 원의 0.22% 수준이다.해당 사업에는 입학준비금과 체육복 구입비, 학습·진로활동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현금성 복지지출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사업의 적정성은 단순히 지급 방식이나 지출 규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원 목적과 교육적 효과, 실제 집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정부는 지난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복을 포함한 입학지원금을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그러나 정부 권고에 따라 현금·바우처 지급을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을 다시 교부금 감액 대상으로 분류한다면 정책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교복과 체육복, 생활복 구입비는 물론 사용처가 제한된 입학지원 경비 등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감액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개정안은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100억 원에서 12억 5천만 원까지 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액 총액도 현행 최대 8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약 5.6배 확대된다.
문제는 객관적인 과다 지출 기준 없이 순위만으로 감액 대상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모든 교육청이 관련 지출을 줄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이 높은 8개 교육청은 감액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실제 2025년 결산자료에 개정안을 적용해 시산한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액이 약 14억 3천만 원인 반면 교부금 감액액은 37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교부금이 감액될 수 있는 셈이다. 협의회는 향후 최종 산정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감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청별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동일한 입학지원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했는지, 교육청이 어떤 회계 방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감액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액 순위가 한 단계 바뀔 때마다 금액이 12억 5천만 원씩 차이 나는 만큼, 교육청별 결산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객관적인 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에서는 현금성 복지경비 관련 감액 항목을 폐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적 형평성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재 교부금 총액과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만큼 하위법령 개정 역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 및 실제 지출액에 비례한 감액 상한 설정 ▲감액 대상 산입·제외 기준 명확화 ▲교육청별 결산자료 검증과 산정 내역 공개 ▲강화된 감액 기준의 2029년도 교부금분 이후 적용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법률 개정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하위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교육청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3 (화)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