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나주시의회 조영미의원
조 부의장은 "현재 나주시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당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과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20만원 상당의 소형가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 실제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주시에는 「나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구체적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주거를 구하는 단계부터 입주 이후까지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증 수강료와 응시료 등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청년들이 진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비용과 절차상의 공백은 나주시가 보완하는 방식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조영미 부의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대신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과정의 빈틈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과 성과를 점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나주시에 요청했다.이어 “누가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디에 지원의 빈틈이 남아 있는지도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이 나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