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6명·252억 학자금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 매각 ‘발목’…법 개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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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명·252억 학자금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 매각 ‘발목’…법 개정부터”

한국장학재단 “현행법상 채권 매각 근거 없어”…지난 5월부터 추심도 중단
법 개정돼도 이사회·심의위 의결→교육부 승인 등 후속 절차 남아
재단 추정 손실 135억원…김문수 의원 “연내 매각 위해 입법 절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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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순천=박우석기자] 3,856명에 달하는 학자금 장기연체자들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이 관련 법령 미비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학재단이 새도약기금에 넘길 수 있는 학자금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3,856명, 원금 251억7,4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권 매각의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실제 매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5월 29일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입 기준에 해당하는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추심 등 채권 행사를 중단한 상태다.문제는 법적 근거다.한국장학재단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다, 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 학자금대출 관리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재단은 법 개정 이후 ▲양도자산 확정 ▲매각명세 제출 및 평가 ▲한국장학재단 이사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의결 ▲교육부 매각 승인 ▲채권 양수도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국장학재단은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부 및 새도약기금과 후속 절차에 착수해 연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권 매각에 따른 재단의 추정 손실 규모는 약 135억원이다.전체 매각 대상 원금 251억7,400만원 가운데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은 134억9,900만원으로 추산됐다.특히 일반상환학자금은 원금 141억5,800만원에 95%의 손실률을 적용하면서 약 134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손실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반면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유예대출 등은 이미 손실보전이 이뤄진 부분 등이 있어 추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됐다.

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현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재단은 이미 확정된 손실보전금은 차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새도약기금 매각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손실액 역시 매각 시점의 차차년도 예산안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행법상 매각 근거가 없어 3,856명의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연내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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