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주철현 국회의원
이번에 통과된 「선원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비준국인 대한민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보호체계를 갖추고, 선원의 근로환경과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법에는 해사노동협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등이 남아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 5월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선원 관련 자료 제공 요청과 정보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관리사업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약 및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현행법에는 농업·어업법인에 관한 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없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의 경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여건에 맞는 정책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선원의 권익과 안전을 국제기준에 맞게 한층 강화하는 한편,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국민과 농어업인,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