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나주시의회 최정기 의원 노인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이번 건의안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을 단순한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년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노인인권기본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국회 통과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의 삶은 여전히 빈곤과 학대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노인의 생활 안정과 함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기존 노인복지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다 종합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나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노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에는 안정적인 소득과 돌봄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노인에 대한 존중이 실제 정책과 제도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전국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건의안은 노인복지를 넘어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 등 노인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걸맞은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