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민영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백승주 후보자에게 무안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3명, 공용차량 1대를 제공했다. 윤난실 후보자에게도 광주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2명, 공용차량 1대를 지원했다.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조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인사청문 자료 준비와 실무 지원, 후보자의 업무 파악 등을 돕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이 의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공식 요청한 날은 9월 22일이다. 이에 따라 사무공간과 인력, 차량 지원은 공식 청문 요청보다 43일 앞서 시작된 셈이다.관련 규정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지위와 행정 지원 범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꼽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부시장 인사청문에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를 요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지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로서 행정 지원을 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제공된 사무실·인력·차량이 어떤 법적 근거와 지위에 따라 지원된 것인지 집행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논란은 지원 시점뿐 아니라 지원 내용으로도 확대되고 있다.‘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 대비 티타임 계획’에는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요청 전부터 부서별 주요 사항을 비롯해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과 쟁점, 의회 지적사항, 외부 요구사항 등을 보고하는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 담당할 업무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이 같은 보고가 인사청문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지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 기준이나 내부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인사청문은 임용된 부시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임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라며 “청문 요청 전부터 후보자에게 시정의 주요 현안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 사실상 부시장에 준해 대우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와 판단 기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부시장 인사청문 절차의 운영 원칙과 행정 지원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문제는 특정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첫 부시장 인사청문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번 인사청문을 계기로 후보자에 대한 행정 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