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정책간담회 기념사진
현행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문제는 기존 면적을 넓히지 않고 층수만 올려도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해 조례에 걸린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려 해도, 악취를 줄이려 시설을 고치려 해도 조례에 막히는 셈이다.농림축산식품부도 환경 부하가 늘지 않는 범위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에 발맞춘 조례 개정 방향이 논의됐다.
핵심은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축사가 현대화 시설과 악취·가축분뇨 저감 시설을 갖추면 제한적으로 증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이는 특정 농가가 아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비슷한 현대화 수요에 두루 적용할 기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백승선 의원은 “제한구역의 취지는 존중하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까지 일률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주민 생활환경을 지키면서 농가도 현대화에 나설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