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영광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영광군의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과 예산 편성, 자체감사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돼 입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갈수록 확대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현재 제22대 국회에는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영광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026년 내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운영의 독립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와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정용호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높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영광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