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영광군,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교육 대상자 중 300여명의 원활한 법정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타 지역 교육장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고령 조종사들의 온라인 교육 수강 어려움을 해소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장비의 구조 및 안전관리, 작업장 안전수칙,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가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분야로 나눠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진행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종사들의 안전의식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종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교육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