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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혜택 확대 이미지
이번 감면 대상 확대는 지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친환경차 통행료 감면률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감면정책 방향과 전국 유료도로 운영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우선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50% 감면률을 유지한다. 이후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감면률이 3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제2순환도로 통행 시 소형차는 올해 600원을 부담하며, 2027년부터는 840원을 내게 된다. 중형차는 올해 1,150원에서 2027년 1,610원으로, 대형차는 올해 1,450원에서 2027년 2,030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된다.감면 신청 절차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기존 광주청사에 한정됐던 신청창구를 무안청사와 동부청사까지 확대해 통합특별시 전역에서 행정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관련 문의는 광주청사 도로과(062-613-4735), 무안청사 도로정책과(061-286-7424), 동부청사 민원실(061-286-7843)로 하면 된다.
통합특별시는 제도 확대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홍보를 비롯해 시·구·군 누리집, 전광판,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활용해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