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농지전수조사, 투기꾼은 엄벌·성실 농민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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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농지전수조사, 투기꾼은 엄벌·성실 농민은 보호해야”

118년 만의 농지전수조사…“고령·상속·임차농 피해 없도록 현장 설명회 필요”
진보당, 농업기여보상 농지매입제도·임차농 권리보장법 도입 촉구
“경자유전 헌법 가치 실현 계기…농민 불안 해소 위한 행정력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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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특별시당 로고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정부가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지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성실한 농민에 대한 보호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이번 농지전수조사가 일제강점기인 1908년 토지조사사업 이후 118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조사라는 점에서 농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기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이 그동안 농지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을 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진보당은 농지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소유자, 임차농 등까지 농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오해가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적인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민을 구분하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우선 불법적으로 농지를 이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장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농민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농지 내 간이화장실이나 농업용 소규모 창고를 설치한 농민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시 휴경 중인 농민 ▲맹지, 관개시설 미비, 급경사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 소유주 ▲임대자를 구하지 못한 이농 농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 ▲휴경이 불가피한 3,000평 미만 상속농지 소유주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말·체험농장 소유주 등이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처분이 불가피한 농민을 위한 보완책도 제안했다.진보당은 농민이 매각을 원하는 농지를 정부가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이른바 ‘농업기여보상 농지매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농지를 매입함으로써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지의 안정적인 이용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임차농에 대한 제도적 보호도 요구했다.

진보당은 농민의 43%가 임차농이며 전체 농지의 47%가 임차농지라고 주장하며,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선 등을 규정한 ‘임차농 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농지전수조사를 농지 투기 근절뿐 아니라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민은 보호하고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한 범법자는 엄벌하는 정의로운 조사가 돼야 한다”며 “이번 농지전수조사가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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