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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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지도·단속

추석 연휴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 주택가·학교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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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강진=김은옥기자]강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추석 전후 차량과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건설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거 밀집지역과 주요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 및 학교 주변 등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야간 불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앞서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기장소 이용과 주기질서 준수를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건설기계의 부적정한 주기는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소음 등 주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주기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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