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보령시 청사
다만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초혼인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의 50%가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신혼부부다.구체적으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부터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결혼장려금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1~3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만큼, 각 회차 신청 시점에도 보령시 거주와 혼인관계 유지 등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각 회차별 신청 기간에 맞춰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보령시는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보령에서 첫발을 내딛고 소중한 첫 1년을 보낸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