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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4 (월)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