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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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지역 거주 도시민 대상… 9월 1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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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진도=김남귀기자]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이 농어촌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유입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9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빈집을 개축(리모델링)해 조성한 ‘새뜰하우스’ 2개소와 지난해에 조성한 ‘만원세컨하우스’까지 총 3개소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만원세컨하우스’는 2년간 월 1만 원, 보증금 240만 원, ‘새뜰하우스’는 월 1~10만 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금 300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가운데, 진도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어귀촌인이며, 광주특별시 출범 전 광주광역시에 거주했던 도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서류심사에서는 연령, 가구원 수, 입주 계획서, 농어업 교육 이수 실적을 평가하고, 면접심사에서는 지원동기, 진도군 정착 의지, 농촌 융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입주 조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은 진도군으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새로운 출발을 돕는 사업”이라며, “보배섬 진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와 이사 비용, 영농과 영어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농어귀촌 희망자들이 지역과 주거 여건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6개소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남귀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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