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나주시는 지난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6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1210원보다 420원(3.7%) 인상됐다.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과 비교하면 920원(8.6%)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뿐 아니라 교육·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물가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나주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경제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나주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 생활임금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