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나주시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청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나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 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확인한다.최종 조정 결과는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나주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