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토지 315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11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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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토지 315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11월 27일까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대상…10월 29일 공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방문·우편·팩스·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
접수 토지 재검증·위원회 심의 거쳐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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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나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31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청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나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 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확인한다.최종 조정 결과는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나주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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