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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나주시의회 김정숙 의원
나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이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에 묶여 있어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지역별 행정 수요가 복잡해지는 만큼 지방의회도 지역 여건과 의정 수요에 맞춰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정숙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가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과 의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도 실현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나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책임,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 부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명칭 통일 등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운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