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향교·서원 운영비 지원 법 개정 촉구…전통문화 계승 기반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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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향교·서원 운영비 지원 법 개정 촉구…전통문화 계승 기반 마련 나서

정서연·조영미 의원 공동발의 건의안 채택…국회에 법률 개정안 조속 처리 요구
현행법상 운영경비 지원 근거 불명확…향교·서원 재정난 해소 필요성 제기
지원 기준·정산 체계 마련과 재원 분담 촉구…나주향교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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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나주시의회 정서연 의원
[나주=박우석기자] 나주시의회가 향교와 서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나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서연·조영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통문화 계승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성균관·향교·서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성균관·향교·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향교와 서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교육과 의례를 통해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는 공익적 문화자산이다. 하지만 인력 고령화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회성 사업이나 개별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재정지원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법제처 역시 해당 조항만으로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아 향교와 서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객관적인 지원 기준과 투명한 집행·정산 체계 마련 ▲지역 간 재정격차와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제안설명에 나선 정서연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지역의 학문과 예절, 공동체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문화유산”이라며 “갈등과 단절이 깊어지는 시대에 존중과 배려를 배우고, 세대 간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향교를 비롯한 향교와 서원의 보존은 건물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의례와 배움까지 함께 이어가는 일”이라며 “이를 이끌어갈 사람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해 법률 개정과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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