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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사 전경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나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주거 요건은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가구소득 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한다.사업과 관련한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서류 등은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나주에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나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시는 이 같은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