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강진군청
특히 폐비닐, 농업 부산물, 생활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건조한 시기에는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생활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인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배출해서는 안 된다.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은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지정된 수거 장소에 분리해 배출하고, 농경지나 생활 주변에서 태워서는 안 된다.
강진군은 상습적으로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소각으로 119 신고와 출동이 확인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최근 2개월 동안 불법행위가 적발돼 총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강진읍 3건, 군동면 2건, 신전면 1건, 작천면 1건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은 생활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