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사진 - 충북도청 전경
※ 선거 전부터 재산공개대상자였던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53명의 재산등록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
공개된 재산은 퇴직 의원은 임기종료일인 2026년 6월 30일, 신규 의원은 임기개시일인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개대상자 152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 신고내역은 29일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152명의 가구당 평균 신고재산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은 7억 6,670만 원이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등록사항을 올해 12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1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