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곡성군 운곡특화농공단지 조감도
이번 지원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존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기존 공장을 유지하지 않고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군은 이 같은 지원 공백을 줄이고 신규 공장 건립과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 요율과 지급 방법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 가운데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에는 부지매입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된다.시설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용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10명을 초과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투자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운영한다.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은 착공 시 70%를 지급하고, 투자 완료 후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실제 고용 및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뒤 지급하며, 지급 이후에도 3년간 고용 유지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이번 지원안 의결을 계기로 운곡특화농공단지를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기업 유치 및 분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곡성군 관계자는 “광역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투자가 지역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공백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계획과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형덕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2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