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원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고 지방자치를 뒷받침해 왔지만,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비해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등 의회 운영의 핵심 권한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기초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돼 있어 입법활동은 물론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갈수록 확대되는 의회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원에 대한 특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무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심의와 2026년 내 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 및 탄력적인 인사 운영 제도 마련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요구했다.임윤택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책임 있게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24 (목)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