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사진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당시 정부 전수조사에서 무량판 철근누락사태에 책임이 있는 6개 업체의 벌점부과 등 제재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수천억 원의 건설공사를 따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연의 원인은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소송 및 본안 소송으로, 현재의 사법체계 상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부가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다. 6개 업체는 이를 이용해 3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총 1,521억 8,660만 원 규모의 시공관리 낙찰을 따내는 등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시 음성금석 A2지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A업체는 정부 조사 결과 무량판 기둥 123개 중 101개소에의 철근 기둥 누락을 점검하지 못해 벌점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후 남양주진접2 A-1BL 등 8개 사업, 총 314억 8,800만 원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낙찰을 받았다. 동일 지구에서 감리업무를 맡았던 C업체도 이후 8개 사업, 총 413억 2,700만 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따냈으며, 역시 철근누락으로 벌점 부과 대상인 E업체의 경우도 11건, 297억 1,700만 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따냈다.
특히 6개 업체는 대표사 자격으로 총 22건의 낙찰을 받았는데, 철근누락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감리사가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대표사로 참여하는 것을 방치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조달청은 벌점부과와 별도로 2025년 9월부터 주요 벌점을 받은 사업실적을 유사용역수행실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법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들 업체에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개 업체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12건의 낙찰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은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과 별도로, 건설공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업체가 여전히 건설관리사업을 대규모로 낙찰받는 것을 방치한다면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제재를 위해서라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등 조달청이 시행하는 제도의 혜택을 이들 업체가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21 (월) 15:53


